천하람(왼쪽)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취재진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1심 재판 선고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론을 내년 1월 15일에 한 차례만 열고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판결 전에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결론도 본안 선고 때 밝히기로 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소송을 재판하는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런 방침을 최근 원고들에게 알렸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만약 효력을 (1심 판결 전에) 정지했다가 본안 판결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뒤집히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고 대신 본안 사건(변론 기일)을 1월 15일로 지정해 그날 1회 기일로 종결하고 바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기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할 때 '직전 3개월' 집값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을 정부가 어겼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최신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면서 6~8월 통계를 쓰는 바람에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는 게 천 원내대표 주장이다. 이들 8곳의 인구를 합치면 200만명이 넘는다. 9월 통계가 적용됐다면 이 지역들은 규제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했다. 천 원내대표는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수백만명의 재산권을 막아놓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소송 대상이 된 8개 지역을 제외한 10·15 부동산 대책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