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 CI./라이엇게임즈 제공

PC방 사업자들이 유료 가맹 요금제를 해지한 업주들의 매장 내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한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이날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라이엇이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IP 주소를 차단하거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국내 PC방 업주들은 2011년부터 라이엇과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을 맺고, 가맹 PC방 이용자들에게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내 캐릭터와 스킨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왔다.

갈등은 지난해 11월 라이엇이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이용 요금을 시간당 233원에서 269원으로 약 15%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이에 반발했고, 이후 라이엇과 협상 끝에 지난 3월 가맹 PC방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라이엇이 지난 6일 PC방 업주들에게 '라이엇 서비스 이용 PC방이 아닌 경우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지를 내놓으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인 만큼,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가입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접속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라이엇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는 국내 PC방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게임의 점유율을 합치면 약 43%에 달한다.

반면 라이엇 측은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이용자가 가정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무료이지만, PC방 업주가 매장 내에서 상업적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음악·영상·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