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와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원금 182억원에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 대금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 2018년 5월 시작된 LSG와 아시아나항공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계약을 종료하고 중국의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맺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시 교체 사유로 계약 조건이 LSG보다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SG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지급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취하하며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원금 182억원에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LSG에 지급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LSG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 따라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9월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