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임 횟수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금융지주 회장이 대부분 3연임에 성공하는 등 장기 집권하고 있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임기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은 1회,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까지만 보장하는 방식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엔 대표이사의 연임이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그래픽=정서희

1회 연임 시에도 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 요건을 갖추면 되는 일반 결의에 해당한다. 특별 결의 안건이 되면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주주 100%가 주총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67%의 찬성을 받아야 회장 연임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개편안이 도입되면 KB금융(105560)·신한지주(055550)·하나금융지주(086790)·우리금융지주(316140) 등 주요 금융지주의 회장 체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진옥동(왼쪽부터) 신한지주, 임종룡 우리금융, 양종희 KB금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그래픽=손민균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TF에선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TF를 통해 3월 말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