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문턱이 낮은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당일 지급하는 만큼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00억원의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자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설정에 대해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의 최저 금리는 9.4%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돼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돼 6개월 후 이자는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경감된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올해 1000억원 공급된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금융위는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상담예약 신청을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받는다. 이후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저신용자가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까지 도울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