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람객이 OLED 스크린 앞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특허등록 심사 기간을 줄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된다. 지난 1년간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제도 1년 연장된다.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장은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 대상과 신청 기간을 공고할 수 있다.

특허청은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국제적으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빠른 특허권을 얻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제조·설계와 관련된 기술이다.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출원은 모두 대상이다.

우선심사 적용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년 먼저 우선심사를 시행한 반도체 분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1.9개월이었다.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15.9개월이지만,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4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1년 연장돼 내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또 특허를 출원한 이후 1~2개월 후 특허분류(CPC)가 주어지는 점을 고려해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분류 부여 조건을 삭제했다. 반도체도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제조 관련 기술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한국의 핵심 먹거리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보호에 필요한 심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