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뉴스1

국가정보원이 7일 북한의 개헌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국정원의 브리핑 내용을 언론에 전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새 헌법이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새 헌법에)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든지, 주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번 개헌으로 북한이 김정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봤다. 국정원은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 1인 영도 체제를 공고화했다"며 "선대 업적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 인명도 뺀 뒤 '수령'으로 대체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정은 집권 15년 차를 맞아 통치의 기본 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의 권위를 제고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견제 장치는 사라져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됐다"고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 임면권을 갖게 됐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 담론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명기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본다"며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와 기능이 다 삭제됐고, 처음으로 문서상 핵 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음을 명시했으며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