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군 지휘관들의 보직해임이 20일 결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4명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이들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0일이 지난 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심의 결과를 이들 사령관에게 통보한 뒤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다. 또 보직해임 절차가 끝난 만큼 기소 휴직 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기소휴직 되면 추후 어떤 보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역 군인 중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유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