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올해 지방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행정심판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국민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업무 추진방향'에 따르면, 민생 침해, 지방 부패 근절과 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위험 업무 상시 종사자가 아님에도 위험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방의원 혹은 지방의원 가족과 지자체간 부당 수의 계약 등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달 볼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전체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 요인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로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들의 재정 누수가 없도록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예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건설·상하수도·전기공, 재해 구호, 선박 검사, 산업 안전 등의 업무를 하는 20여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권익위는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 66곳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심판기관별 신청 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권익위는 현장 중심의 권익 구제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권익위는 소외 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에 출동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100회 이상 운영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는 '기업 고충 현장 회의'를 월 1회 운영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히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