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6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전월 대비 인하한다. 항공유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현재 112만8000원인 인천~뉴욕 노선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는 90만2800원이 된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4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항공유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 지표(MOPS)는 1갤런당 410.02센트를 기록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토교통부의 거리 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가 자체 조정을 거쳐 매월 책정해 공시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6년부터 총 33단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달 적용되는 단계는 27단계다.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최고 단계가 적용됐던 이달과 비교하면 6단계 하락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구간별 유류할증료를 전월 대비 17.6~20% 인하했다. 대한항공이 국제선 항공편 발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인하한 것은 올해 2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유류할증료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지난 3월부터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인상을 거듭해왔다.
금액으로는 편도 기준 6만1500~45만1400원이 부과된다. 거리가 짧은 일본·중국 노선 등에는 6만1500원이 부과되고 미국·유럽 노선에는 45만1400원이 붙다.
항공유 가격 인하로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가 낮아지면서 다른 항공사들도 다음 달 발권부터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인하할 전망이다. 이날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