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42일간의 입법 예고 후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누적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이 즉시 보통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 사항이 있다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