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공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 검사 수수료를 지난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약 14억6000만원가량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추산했다.

또 소방용품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상시적 수수료 할인 제도를 확대한다. 소방청은 약 15억4000만원의 추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증 부품 사용 시 제품 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20% → 40%) ▲제품 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20% → 50%) ▲501~1200개 소량 제품 검사 신청에 대한 할인 구간 신설 ▲사후 검사 제도 확대를 위한 품질 제품 검사 단계 세분화(2단계 → 3단계) 등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며 "앞으로도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