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뉴스1 제공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보수와 재무성과 간 상관관계를 시계열로 분석해 공시하는 반면, 국내는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등' 항목을 개편해 이사·감사의 보수총액을 기업 성과 지표와 비교해 제시하도록 했다. 성과 지표로는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이 활용된다.

이사·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금융감독원 제공.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최근 활용이 확대된 보상 수단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수 공시 관련 항목을 세분화한다.

우선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총 보수에 이미 반영된 주식보상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주식보상을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임원이 실제로 받은 보수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수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인별 보수지급 급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RSU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부여 현황을 별도 배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스톡옵션 외에 RSU 등 다양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도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연도별 임원보수 변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공시 서식 개정으로 임원 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서식 개정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