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거래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지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단순 거래금액 기준으로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