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서에 불법추심 피해, 채권자 정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 불법 카드대출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다. /송기영 기자

개정안에는 불법사금융을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적도록 했다.

피해 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응답 내용도 최대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고인 인적 사항과 피해 내용을 별도의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적도록 했었다. 이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범죄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만 요청할 수 있었다.

한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시행 이후 약 8주간 233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자(171명) 중 남성이 106명(62.0%), 여성이 65명(38.0%)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8명(28.1%), 50대 35명(20.5%), 20대 이하 21명(12.3%), 60대 이상 11명(6.4%) 순이었다.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원,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원 수준이었다. 연 이자율은 약 1417%로 대부 계약 무효의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 내용 등 피해 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신복위가 피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대포폰 차단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