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국 비영리 장기 요양 기관 약 3만 곳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일부 요양 시설이 종신보험을 악용해 운영 자금을 편취한다고 보도했다. 세무법인을 겸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 자금으로 종신보험료를 납입한 뒤, 보험 계약자를 대표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아 자금을 빼돌린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5월부터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지정 취소 처분까지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