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이달부터 유상 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이 생계를 위해 배달을 하는 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데 따른 조치다. 유상 운송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배달이나 퀵서비스 등 수익을 목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부상당하는 경우 보장하는 상품이다.

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은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등으로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약 20~30% 인하할 계획이다. 손보 업계는 보험료 요율 검증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4월 1일부터 인하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율 검증을 의뢰하는 것은 보험료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은 작년 말 '이륜차 보험 요율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생계형·청년층 배달 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메리츠화재,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는 지난 2월 이륜차 보험 상품에 관련 내용을 담은 특약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의 여건에 따라 인하 폭은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사 실적은 금융 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하락세다. 작년 전체 손보사 순이익은 7조2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장기·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 손익이 2조6741억원 급감한 결과다. 여기에 최근 금융 당국은 고유가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