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은 100% 외부 관리를 해야 한다. 계약으로 정한 정산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PG사에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 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모습. /뉴스1

앞서 지난해 7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며 PG업자의 가맹점 정산 자금 보호 장치 마련과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9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PG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산 자금 외부 관리 방식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된다. 외부 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이나 제삼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한다. 판매자 등의 정산 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PG 정산 자금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정산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정산 자금 외부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계약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PG업자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외부 관리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행 직후인 내년 12월 60%를 시작으로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8년 12월부터는 100%로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PG업 거래규모 확대 추세에 맞춰 자본금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해 시장에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 허가·등록을 못 받았는데 영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조치 수단이 없지만 앞으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금 외부 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