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NH농협생명의 핸드크림 판촉물 구매 과정에서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리 혐의가 짙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NH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인 핸드크림 10만개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성 현금 리베이트 거래를 했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리 혐의가 짙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현장검사는 이미 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농협생명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판촉용 '핸드크림 3종 세트'를 개당 2만원에 총 10만개 구매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농협생명에 납품된 핸드크림은 주문 수량의 절반(5만개)에 불과해 일부 자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수의 계약엔 전라남도 완도 소재의 피부샵 '지현살롱'이 등장하는데,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농협생명 3급 직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허 의원은 "유령 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 2만원에 생산 단가 1만1000원으로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이 농협중앙회장, 농협생명 대표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것, 횡령, 뇌물수수를 한 것인데 농협금융지주는 당사자에 대한 내부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워낙 (사안이) 중대해, 형사 절차,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수사 절차와 별도로 계속 주시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신속 개선하고, 미비한 부분은 금융위원장과 협의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