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절차의 구술심리가 지난 1월 말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통해 총 46억7950만달러(약 6조2590억원)를 요구하는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그 중 4.6%인 2억1650만달러(3147억원)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 이에 불복하고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17일 ICSID에 따르면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 성격의 ‘취소위원회’는 지난 1월 21~23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를 대상으로 구술심리를 개최했다. 이번 구술심리는 취소 절찰의 마지막 변론 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취소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취소위원회가 이번 구술심리를 끝으로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 연내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CSID 판정 취소 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을 중재인으로 구성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취소위원회는 2023년 11월 구성돼 이듬해 1월 첫 회의를 열었다. 취소위는 양측이 제출한 취소 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검토한 뒤 지난 1월 구술심리를 개최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이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총 46억7950만달러(약 6조2590억원)를 요구하는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 과정에서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2억1650만달러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배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도 ICSID에 론스타 ISDS 판정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동시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2억1650만달러 배상 판정 후속 절차는 정지됐다. 이후 현재까지 판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된다. 다만 취소 절차에서 ICSID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취소 신청은 ICSID 판정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론스타 소송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첫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