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쌓아 둬야 할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보험사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존보다 많은 준비금 적립액을 쌓아야 했다. 이에 2022년 말 23조7000억원이던 해약 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올해 6월 기준 38조5000억원으로 62.4% 증가했다.
이 결과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이 줄어들게 됐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상법상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킥스비율이 200% 이상(경과조치 전 기준)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킥스비율 기준을 10%포인트씩 낮춰 2029년에는 킥스비율이 권고치인 150% 이상인 보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립비율 조정은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적립비율을 80% 낮출 경우 지난해 기준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늘고, 법인세 납부액도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산했다.
금융 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 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