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에 월급쟁이들이 가장 걱정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후 생활이다. 과거에는 젊은 날 개미처럼 돈을 모아 저축을 해두면 이자 소득으로 어느 정도 생활비에 보탬이 됐지만, 지금은 낮은 이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금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정부에서도 연금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에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이 공제되는 걸까. 대표적인 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위주로 알아봤다.

노후에 국민 대다수가 받게 될 국민연금. 과연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이다. 이는 지난 2002년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부터는 납부한 기여금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근로 활동을 하는 젊은 시절 소득공제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과세 대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누계액 대비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분의 비율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매년 연말정산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 기존에 매달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비교해 납부한 세금이 적은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더 징수하고,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엔 차액만큼을 돌려준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받는 퇴직급여의 세금은 다소 복잡하다.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수령을 선택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제상 더 유리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퇴직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라면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 적립분)과 운용 수익에 각각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만일 연금으로 받았다면 이연퇴직소득에는 일시금 수령 대비 3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적립 당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하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 1분기 퇴직급여의 연금 선택 비중은 1.7%(계좌 수 기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연금 수령 비중이 낮은 이유는 국내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 현상이 워낙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적립액 자체가 연금화하기에 너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간정산 허용 기준이 좀 더 까다롭게 개정되고, 노후 소득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는 계좌당 적립 규모가 커지고 연금 선택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에는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될까?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상품'과 수령할 때 세금이 붙지 않는 '세제비적격 상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목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상품이다. 은행·보험·증권사 모두에서 판매하는데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이에 해당한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개시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다. 55세 이후 70세 전에 수령한다면 5.5%, 70세 이후 수령하면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라면 수령 개시 시점이 55세 이후 80세 전까지는 4.4%, 80세 이후라면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계좌는 중도해지 시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가입해 연금 개시 시점(최소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정이 생겨 납입이 어려워졌다면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납입유예(보험) 제도를 이용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는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납입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다른데, 적립식인 경우에는 매월 균등한 보험료로 최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시납인 경우는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