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빛원전 6호기의 원자로 재가동을 위한 핵심 단계인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7일부터 한빛 6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결과, 원자로 임계 전까지 확인해야 하는 검사 항목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7일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원자로가 본격적으로 출력을 올리기 전,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이때 생성되는 중성자 수와 사라지는 중성자 수가 균형을 이루면 원자로는 안정적인 운전 준비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모두 97개 항목이다. 원안위는 이 가운데 임계 전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한빛 6호기의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설비의 정비도 이뤄졌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소구경 배관 용접부 한 곳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해당 배관 정비 방법이 원안위 심의와 허가를 거쳐 진행됐다. 원안위는 지난 4월 23일 정비 방법을 허가했으며, 이후 계획대로 정비가 완료됐는지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상태도 점검했다. PAR은 사고 상황에서 원자로 격납건물 안에 수소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줄여주는 장치다.
또 원안위는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전선관 등에 설치된 화재방호체가 관련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도 확인했다. 화재방호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선이나 주요 설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설비다.
원안위는 "현재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종합해 한빛 6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남은 11개 후속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