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가 행정 절차보다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비 내에 '연구혁신비' 비목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연구혁신비는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용을 세부 비목으로 나누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사용 한도는 직접비 중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혁신비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제도 정비와 협약 변경 등이 필요한 만큼 오는 6월 일부 준비된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7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혁신비로 회의비를 사용할 때 적용되던 외부 참석자 필수 요건도 폐지된다.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사용 가능한 항목이 규정에 명시돼 있어야 간접비 집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 금지 항목이 아닌 경우 연구 관련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 등 새롭게 발생하는 연구지원 비용도 별도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연구기관들의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연구 현장에서 불편이 컸던 회의비 규정도 완화된다. 앞으로 연구 관련 회의비 사용 시 사전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도 검수확인서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의 연구역량과 기술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