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울산 울주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안건을 이달 30일 열리는 제228차 회의에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제227회 회의를 열고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오후 3시 55분부터 2시간반 가량 운영허가안을 놓고 토론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자료 보완도 요청됐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항공기 테러에 대비해 설계를 바꾼 첫 원전이다.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MW급이다. 핵연료 저장 용량을 기존 원전의 3배인 60년 치로 늘려 설계 수명 전체에 해당하는 양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를 거쳤다. 한수원은 지난 2020년 8월 5일 쌍둥이 원전인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달 말 안건이 의결되면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에 신규 원전 가동이 승인된다. 이 경우 새울 3호기는 약 6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중 상업 운전에 나선다.
이외 이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해 각각 과징금 104억5250만원, 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수원은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 원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새울 1,2호기 및 신월성 2호기, 한빛 1,3호기, 신한울 1호기 등에 대해 과징금 72억1250만원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4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연구원은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