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인은 한 달 평균 112만원을 상가에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제조업과 음식점, 소매업 등 7개 업종의 상가건물에 둥지를 튼 소상공인 임차인 7000명과 이들에게 사업장을 임대해 준 개인 및 법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현장 방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가 매달 부담하는 월세 평균값은 112만원으로, 직전 조사였던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12만원가량 낮아졌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5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인천(129만원) ▲대구(127만원) ▲경기(126만원) ▲제주(11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월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49만원) ▲전북(57만원) ▲충남(72만원) 순이었다.
평균 임대 기간은 42.2개월로 이전 조사보다 1.4개월 길어졌고, 보증금도 3010만원에서 3313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계약 면적은 127.7㎡에서 99.1㎡로 줄었다.
임차인의 10.7%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액 청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증액 청구 시점으로는 '계약 갱신 시' 83.0%, '계약 기간 중' 18.7%로 조사됐다. 임차인의 1.2%는 임대인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46.0%가 '수리'를 꼽았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19.0%였다. 권리금 받는 상황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2%였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34.2%가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이 전기세 및 가스비와 수도세 등으로 내는 월평균 사용료는 27만원, 월평균 공용관리비는 5만원이었다.
상가 주인들의 주머니 사정도 예전보다 넉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한 임대인들의 2024년 한 해 동안 임대차 계약 체결 점포 개수는 평균 6.4개로, 직전 조사의 8.6개보다 줄었다.
이들이 보유한 점포들로부터 벌어들인 연간 총임대 수익액은 직전 조사 1억8600만원에서 1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임대 수익액을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27.5%) ▲1000만원 미만(20.5%) ▲1000만∼3000만원(20.2%) ▲5000만∼1억원(18.5%) ▲3000만∼5000만원(13.4%) 순이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2억8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북(1억8000만원) ▲광주(1억7800만원) ▲부산(1억7200만원) ▲인천(1억6300만원) 순이다. 임대 수익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1900만원) ▲강원(3000만원) ▲충남(39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7.5%이었고,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는 응답 비율은 90.3%였다. 임대인 가운데 14.8%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고, 증액 청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98.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임대인도 5.4%에 달했다. 감액 청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62.3%, '계약 기간 중'이 39.5%였다. 임차인이 내세운 감액 청구 근거는 '임차인의 영업 부진과 경영 악화'가 73.8%로 가장 높았다. 보증금 감액을 청구받았을 때 깎아달라고 요청한 수준은 보증금 평균 23.4%, 월세 평균 16.8%였다.
최근 5년간 세입자와 갈등을 빚었다고 답한 임대인은 1.1% 수준이었다. 그 이유로는 ▲수리(73.3%)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30.2%) ▲월세 및 보증금 증감(26.2%)을 꼽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결정권(사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임대인은 21.7%였다. 사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55.9%였고, '임대료 증액 상한설정' 부분이 사적 자율권을 가장 침해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