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검찰에 '잘못을 사과하고 취소'할 것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히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공소 취소 요구'라는 해석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검찰은) 공익적, 준사법기관,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여러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보윤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소취소특검법 등 사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이어온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제는 내 사건 공소 취소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했다.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도 "예고한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며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특검에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 받은 뒤, 공소를 유지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