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10일 오후 8시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고씨가 열흘 이내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뉴스1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고, 잃어버린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 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누구나 다 오세훈이는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지역에서부터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판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이러한 발언들이 당헌 제6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의3(계파불용),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모욕적 표현 금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호(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씨가 징계 절차 개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당내 인사들을 비난한 점도 징계 수위를 높였다.

윤리위는 "고씨가 입당한 지 1개월여에 불과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자극적 언행으로 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당의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씨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