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예산 300억원이 소요된다며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17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특검안을 이날 발의해 수정안 협상에 나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은 정말 필요가 없다"이라며 야당에 특검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원가량이 사용된다"며 "국민의 혈세,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여할 수 없거나 그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 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의 99%가 구속 기소돼 있거나 불구속 기소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미 공수처에서 체포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며 거듭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공동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오전 중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이날 발의할 특검법은 야당안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 외환유치죄,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범위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내란 참여·지휘 및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당일과 준비 과정에서의 구체적 행위들로만 한정했다. 수사 기간과 인원은 최장 110일, 58명로 했다. 당초 상설 특검에 준해 수사 인원을 68명으로 검토했지만 더 축소한 것이다. 야당 안은 수사 기관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이다.
또 여당안에는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방식을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복수 추천권을 주는 안,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 등 2가지를 검토해왔다.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택한 것은 여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