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군인들이 쓰는 암구호가 다양한 이유와 경로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A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나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적어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적어두는 방법으로 암구호를 누설했다.

재판부는 A 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3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전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소개한 상대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하사도 2022년 2월 상황 근무 중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 온 전화 상대방이 암구호를 묻자 불시 점검으로 여기고는 암구호를 말했다. C하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와 민간 검찰·경찰은 군 장교가 사채업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암구호를 알려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D대위는 암호화폐 투자에 실패해 채무에 시달리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암구호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에 나온 암구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전송했다. D대위는 2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D대위는 지난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현재 전역 조처됐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교로 10여년 간 근무한 사람으로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사기밀 내용을 촬영해 전송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D대위는 범행 후 상관에게 이 사실을 직접 털어놨고, 국군방첩사령부는 그를 수사하면서 민간인 사채업자에 대한 혐의를 민간 수사 기관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