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에 이어 노동절까지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법정공휴일은 기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다. 그간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날 출근해야 했다.
정부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과 명칭 변경에 맞춰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5월 1일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를 초청하고, 5.1㎞ 걷기 대회도 진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노동절로 명칭을 바꾼 데 이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됐다"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