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사가 스스로 정보기술(IT) 기기 제품을 인증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해, ICT 기업의 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신제품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적합성평가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인증을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신제품 출시 지연, 인증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한 업무정지 대신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시험 지연 문제를 개선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인증 표시 방법도 개선되어, 제품 또는 포장에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합 보고 절차도 개선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과기정통부에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또 외국 제조사의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됐다. 국가 공공기관이 불법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운영기관이 먼저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