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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인터넷 속도 저하와 개통 시 최저속도 미달 등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정보기술(IT) 전문 유튜버로부터 촉발한 KT의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KT는 인터넷 품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 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 제기를 비롯, 국회 지적 등에 따라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10기가 인터넷 전제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 개통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상품별 속도와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 시 속도 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 속도 미달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다. 또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 논란은 일정 부문 사실로 확인됐다. 총 24명, 36회선에서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약관에 따라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낮아 최저보장속도 상향으로 보상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자가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KT 측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한다고 했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1.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 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KT는 이르면 10월부터 고객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하고, 동시에 사후관리(AS) 기사를 투입해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이다”라며 “이번 최저보장 속도 상향 및 보상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 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