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나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치러진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창민 감독은 소음 문제로 피의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집단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는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김 감독의 폭행 피해 당시 상황은 식당 안팎의 CCTV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다. 더욱이 피해 현장에는 김창민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도 함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뒤늦게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가 하면,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하는가 하면, 검찰 전담팀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나 구속이 진행되지 않아 공분을 자아냈던 터.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오체투지 집회까지 연 바 있다.
김창민 감독은 지난 2013년 영화 '용의자'에 소품팀으로 참여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그는 '대장 김창수', '마약왕', '마녀' 등의 작품에서 작화팀으로 활약했다. 또한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을 연출했다. 특히 '그 누구의 딸'은 지난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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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