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한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영장 기각 이후 둥광핑의 신병 처리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보호소 인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둥광핑./X(옛 트위터)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규모의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한 뒤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해 한국 영해 진입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1999년 톈안먼 사태 관련 추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가 중국 당국에 구금됐고, 이후에도 태국과 베트남 등을 거치며 탈출과 강제송환을 반복해온 대표적 중국 반체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외신들은 둥광핑이 중국에서 한국까지 약 300㎞에 이르는 서해를 고무보트로 건너왔다고 전했다. 미국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중국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