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라남도 완도의 한 냉동 창고 화재와 관련해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범인도피·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 창고에서 중국인 이주 노동자 30대 B씨에게 화기를 사용한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불법 체류자인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화재 직후 B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화재 현장을 빠져나와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목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재 안전 설비 배치나 안전 교육 없이 B씨에게 바닥재 제거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해 작업을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B씨가 LPG 가스 토치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에폭시를 제거하다 불꽃이 벽면 내장재로 튀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업무상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창고 내부 천장과 벽면에 쌓인 에폭시·우레탄 유증기가 한순간 폭발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해 소방관들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조사 내용을 소방합동조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