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경리로 재직하며 보관하고 있던 회사 명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고자 사문서를 변조, 행사까지 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큰 액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