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청사. /뉴스1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왔던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0만여건을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통틀어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써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유권자의 일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