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추정가 약 72억원이다. 이는 서울시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이다. 대부분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들을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한 전시용이 아닌 지나가는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신호로 활용했다.
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매장 안팎에 10여대의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별도의 비밀 창고를 곳곳에 산발적으로 운영했다. 단속에 대비해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민사국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6개월간 추적과 잠복을 이어왔다. 또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물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4차례나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일당은 수사기관의 동향과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내국인 대상 판매를 철저히 차단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민사국은 유명 브랜드 상표권자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공조수사를 이어왔다. 확보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기록으로 매장 내 창고뿐만 아니라 위조품이 숨겨진 주거지까지 낱낱이 파악해, 분산 은닉된 위조상품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다. 적발 시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