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는 총 10만891명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이다.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영업점 등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충북도는 4월 27~30일 신청 첫째 주에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끝자리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5, 0만 가능하다. 이후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된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민들이 빠짐없이 기한 내에 피해지원금을 받아 가계와 지역경제 모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차 피해지원금은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 명단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시군별로 15만~25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