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금지를 권고했다. 일부 지역의원들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뒤 외유성으로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지방의회의원은 해외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 등만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권고는 올해 1월 지방의회 234곳에 외유성 출장을 사전·사후관리 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내놓은 뒤 추가로 나왔다. 앞서 작년 12월 행안부는 해외 출장 시 하루에 1개 기관을 방문하고, 출장 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의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다수의 문제 사항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사전·사후관리 대책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회 임기가 4년인데, 4년차가 되면 선거 기간을 앞두고 (해외로) 못 나가게 되니 최근부터 많이 나가게 된다"고 했다.

이에 행안부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의원에 권고한다.

우선 공무 해외 출장시 사전검토 절차를 더 강화한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해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일반 해외 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한다. 의장 허가 검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촘촘하게 볼 예정이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해외 출장을 제한한다. 또 출장 후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 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 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자체 내부 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행안부는 위법·부당한 공무 해외 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행안부의 이런 방침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행안부가 금지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은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민재 차관은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와도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며 "권고안을 내면 (지방의회에서)스스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국외출장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 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도 금지하도록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