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와 전남 영광 죽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각종 시설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된다. 대상은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하왕등도(전북 부안)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섬들은 모두 직선기선(한국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까지 거리가 10㎞ 이하인 곳들이다. 여기에 육지까지 항로거리가 50㎞ 이상이거나, 정기 여객선이 부재하고,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곳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총 43개의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관리한다.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면 최대 80%까지 국고보조율이 인상되고, 주민안전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