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은 DNA 감식 기술로 범행이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이날 경찰 A(45)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B씨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올해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범행을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미제(未濟) 처리됐다. A씨는 B씨 몸을 닦게 하고 증거물을 가방에 넣은 뒤 B씨 휴대전화를 챙겨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는 장마로 작동하지 않았다. B씨 몸에서 나온 DNA는 기존 신원 확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범행은 이후 노래방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가 노래방에 침입해 남긴 DNA가 과거 범행에서 남긴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6년 경찰에 임용돼 18년간 근무했으나 지난달 범행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