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 머그샷. /서울경찰청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박학선이 지난달 30일 범행을 저지른 후 5일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 신상공개위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내부 인사와 의사,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해 살인 등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공개를 심의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과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예외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6층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약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5분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