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스1

법원이 12·3 내란 당시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한 뒤 달 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쯤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검토한 종합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영빈,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은 이 전 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지속해서 받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