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전 및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를 다수 적발했다.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관계였던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 등을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봐주기'를 한 게 아닌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1그램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원이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