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2일 코스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최근 기업 법무 이슈를 다루는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법률 이슈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파급효과, 상장폐지제도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첫 세션에서는 광장 M&A그룹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개정상법의 주요 쟁점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자금조달 전략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조세그룹의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개정 목적 및 파급효과'를 주제로 법 개정 취지와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승계전략에 미칠 영향을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송영훈 광장 고문이 '상장폐지제도 개편과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송 고문은 상장폐지제도 개편 내용과 거래소의 실무 적용 방향, 상장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광장은 "이번 강의가 코스닥협회 회원사들이 최근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