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뉴스1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옛 HDC현대산업개발, 이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수원 오피스텔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약 25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항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시행사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시행사 '노벨과개미'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정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행사에 25억26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일대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은 2018년 1월 준공돼 입주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외벽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시행사는 시공사의 부실시공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설계 도면을 따르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2년으로 정해진 항목들은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사 종류별로 하자 책임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 타일, 창호설치 등은 1년까지, 토목 공사와 냉난방·환기, 가스·배연설비 등은 2년까지 하자를 책임지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하자 책임기간이 1~2년인 항목들에 대해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원칙적으로 해당 하자가 책임기간 내 발생했다는 사실은 원고인 시행사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행사나 건물 소유주가 각 하자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짚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이를 살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시행사와 건물 소유자들이 입주 직후부터 발견된 하자에 대해 수차례 보수를 요청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각 하자는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보수 비용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준공 이후 첫 감정이 이뤄진 시점까지 약 5년이 경과하면서 건물의 자연 노후화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하자 보수 비용의 75%만을 배상 책임 범위로 제한했다. 시공상 하자와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벨과개미는 1996년 설립된 학습지·교육 교구 업체로, 2012년 수원 광교신도시 토지를 매입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