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중 근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근로자들에게 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정모씨 등 99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수원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했다. 정씨 등은 사측이 세 가지 종류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수원 측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상여금에는 '재직 조건'이 붙어 있고, 기본성과급은 보수 규정에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돼 있다.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소송 쟁점이었다.

1심은 기본상여금, 경영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기본성과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유였다.

2심은 기본성과급뿐 아니라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기본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을 갖췄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단정할 수 없고,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한수원 보수규정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라고 정했지만, 사업소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2012년분 기존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133%∼267%를 차등 지급했다.

서울고법은 한수원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를 추가 심리해 통상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법정수당으로는 얼마를 인용해야 하는지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