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며, 국회는 이때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선거법 제28조 본문 2호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19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이미지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년 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B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다. 멀티메시지가 일반 문자메시지보다 비싸므로,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막는다는 이유다.
헌재는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멀티메시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길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을 일률 금지하는 것은 단체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또 "위탁선거법상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전면 허용되고 있다"면서 "굳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최대 8회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에서도 발송 비용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방법도 존재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지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선거의 조기 과열·혼탁,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